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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현금영수에 대한 영수증과 지출증빙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를 실행 후 로그인 > 사업자 전환을 해줍니다.
이것도 까먹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을 꼭 해줘야 됩니다.
메인화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하려 했더니 미승인 사업자로 발급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확인을 눌러 사업자정보를 확인 후 아래에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간편하게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됨과 동시에 국세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다시 현금영수증 승인거래발급으로 들어가줍니다.
자진발급 :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을 요청한 경우 '부' 아닌경우 '여'를 선택
용도구분 : 대상이 개인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
발급수단 : 대상이 개인인 경우 '핸드폰번호', 대상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번호'
발급하시는 분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부분에는 체크가 되지 않겠죠? 간이과세자는 면세만 가능합니다.
총 거래금액도 당연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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