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인테리입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행위허가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베란다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을 크게 쓸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위허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공사는 잘 이뤄졌는지를 모두 확인하니 한 번에 서류 및 공사를 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
1. 일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50%이상 받아야 합니다.
같은 '동'건물 전체 세대수의 50%를 받아야 하니 총 세대가 100세대라 가정하면 확장 공사를 하는 1집을 제외하고 총 99세대가 됩니다 여기서 50세대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윗집, 앞집, 옆집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동의를 얻은 후 관리사무소에서 평면도와 시설개요를 받아 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행위 허가 이전에 사진과 입주민 동의서, 기존 평면도와 수정된 평면도까지 모두 제출하셔야 되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임을 하시죠.)
3. 모든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를 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신경써야 할 부분은 중간 샷시를 철거 후 보일러 난방배관을 확장할 때 부족함 없이 배관을 잘 깔으셔야 하는 부분과 단열 공사를 함께 진행해주셔야 하며, 베란다 샷시가 단창이거나 얇을 경우 함께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장공사는 행적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단열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공사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에어컨 드레인과 전기적인 부분도 함께 신경써주셔야 하니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4. 난방배관공사, 단열공사가 끝나고 나면 소방법에 의한 소방감지기와 외부 샷시창 바깥으로 방열판(방화판)을 설치하여 행위허가 신고의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합니다.
방화판은 베란다 족에 낮은 샷시 쪽에는 바닥에서 90cm까지 올라오도록 설치하셔야 하며, 베란다 샷시가 아닌 작은 방 샷시의 경우 이미 바닥에서 1m이상 띄어져 샷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방화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감지기의 경우 전기배선 작업이 힘들 경우 배터리가 오래 가는 감지기를 구매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5.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해당 기관에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현장 실사 전에 전화가 옵니다. 실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후 행위허가필증을 발급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후 관리사무서에서 바뀐 평면도와 행위허가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리모델링 후 미리 음료수 사들고 찾아가서 공사 잘 마무리 했다고 인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신고. 불과 몇 해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장하고 사용했으나 모두 불법입니다. 꼭 행위허가 신고를 하셔서 정상적인 행위허가 이후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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