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공인인증서 비용이 들더군요.
매출도 크지 않고 일년에 몇 번이나 발행할지 모르겠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100,000원)
2)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4,400원)
3) 국세청 보안카드
4) 지문(500만원까지 가능) >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국세청 보안카드와 지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지문의 경우는 핸드폰의 손택스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바랍니다.
1.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만들러 왔다고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같이 주면 3분만에 보안카드가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안카드를 주며 담당공무원이 내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했으나 2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사용가능했습니다.
2. 핸드폰에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3. 일단 회원가입이 되어야겠죠? 회원가입은 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하니 발급한 후 가입을 하면 됩니다.
4. 좌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저는 '금융인증서'도 귀찮아 지문을 등록해놓았습니다.
5. 지문으로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三을 누르면 '사업장 선택'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발급할 사업자로 전환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 다시 우측 상단에 三을 누르고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건별발급으로 들어가줍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눌러주면 공급자 정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8. 다음으로는 공급받는자의 정보를 입력
9. 품목 및 공급가액 입력
10. 최종적으로 청구인지 영수인지 입력하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듯 합니다. 그냥 다음을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11.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후 발급 미리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하단으로 내리면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12. 이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등록하신 분들은 지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500만원이 넘으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는 없으니 보안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3. 보안카드를 뒤집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발급이 됩니다.
건수가 많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전세계)를 발급하셔야 하는 분들은 손택스를 활용하여 지문이나 국세청 보안카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따로 1년마다 재발급 하지 않으니 그것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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