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독자입니다.
독립서점 독자에서 뭐라도 하나 더 해보고자 도서출판까지 신고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서점 사업자에 추가로 출판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출판사 신규창업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무조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남구청 문화예술과 신청서 작성
- 도시창조과에서 옥외간판물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 민원실 지방세 체납 확인 및 출판사 신고서 확인
- 다시 문화예술과에 여기저기 도장받은걸 제출하고 오면 됩니다.
요즘 공무원들 악질 민원만 없으면 일처리를 빨리 해줍니다.
하루 만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세 27,000원을 내고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챙겨옵니다.
2.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업종 정정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기존 서점 사업자가 있으니 업종 정정 신고이고, 신규일 경우 신규 사업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적 출판업도 종류가 3가지가 됩니다. 일반 서적, 교재, 만화책 이정도로 구분이 되고 간행물이나 매거진, 신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정기 간행물이나 기타 출판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독자출판은 사진책이나 정보전달용 서적을 출판할까 싶어 업종코드 22110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영업일에 신고하고 커피 한 잔 하고 있으면 민원 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끝난줄 알았지만 한가지만 더 하면 모든 출판의 준비가 마무리 됩니다.
3. ISBN·ISSN·납본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행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ISBN를 발급받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ISBN은 일반 서적, ISSN은 간행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발행자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30분 정도 온라인 교육을 받고 발행자 신청을 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도서출판의 계획에 따라 올해 몇 권의 출판계획이 있는지 어떤 서적을 출판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운후 발행자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따로 통보도 없이 발행자 신청이 완료되고 ISBN 및 ISSN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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